사업안내

교육비 지원

교육비 지원 이미지
재해 유가족 자녀들이 충분히 교육의 기회를
제공받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
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시행시기

- 2024년 11월

지원항목

- 대학 등록금

- 지원한도 : 학사 8학기, 학기당 최대 400만원(등록금 본인부담금의 60% 지원)
※ 타 기관 장학금 중복지원시 학자금 부족분에서 60% 지원

- 지원대상 학교 :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가한 4년제 또는 6년제(전문대는 2년제 또는 3년제) 국.공.사립 대학(또는 전문대)

지원제한

- 상기 대상학교 외 기타 기관에서 인가한 전공대학 및 전문학교 등 지원 불가

- 직전 학기 학점 3.0미만, 제적/정학/징계처분시 지원 불가

문의요청

- hdheemang@hd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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